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1826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1. 6.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