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과실 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았고, 2018.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02:0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옥련동 성당 쪽에서 옥련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사진촬영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자동차등록증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