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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8.14 2012구합32307
재심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1. 4. 20. 하사로 공군에 입대하여 1954. 9. 1. 소위로 임관하였고, 1965. 8. 31. 대위로 전역하였는데, 전역 후 공군 B대장 C 대령에 의하여 D으로 채용되어 서해 말도에서 공작대원 5명과 함께 적지 침투 및 북괴요원 납치 등의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7. 10. 2.경 피고에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7. 원고의 신청과 관련하여 대내자료가 전무하고, 인우보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종합하더라도 원고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해당하는 군 B부대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2. 9.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역 후 1965년 9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공군 E대장 C 대령으로부터 특수공작계획을 승인받아 서해 말도에서 정보 수집을 위한 적지 침투, 북괴 요원 등 납치, 납치된 어민 구출 등의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

원고의 위와 같은 활동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것은 원고가 수행한 임무가 비밀리에 진행되어 이를 아는 자가 거의 없는 데다가 C 대령의 지시로 관계문서도 모두 폐기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에 의한 보상금은 특수임무와 관련된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국가보상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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