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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9 2020나53118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통신사 이동에 따른 장려금 371만원과 단말기 설치에 따른 장려금 212만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를 모두 인용하였는데, 피고는 단말기 설치에 따른 장려금을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단말기 설치에 따른 장려금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택시운송사업자인 원고는 2018. 4. 27. 통신기ㆍ단말기 등 제조ㆍ판매업체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공급하는 IC카드 결제기 통합형 미터기(이하 ‘이 사건 단말기’라 한다

)를 원고 소유의 택시에 설치하고 피고가 권고하는 C 통신망을 사용하면 통신사 이동에 따른 장려금으로 대당 7만원을 지급받는 외에 단말기 설치에 따른 장려금으로 대당 4만원(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

)을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 소유의 택시 53대에 이 사건 단말기를 설치하고, 피고가 지정하는 C 통신사와 새로이 통신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단말기 53대를 설치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장려금으로 212만원(=4만원×53대)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단말기를 타사 제품으로 교체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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