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31.부터 2016. 9. 23.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북 칠곡군 D 대 347.1㎡를 비롯한 13필지의 토지(이하 통틀어 ‘종친회의 소유 토지’라고 한다)는 경북 칠곡군 E 대 3771.1㎡, F 대 428.3㎡, D 대 1383.2㎡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G종친회(이하 ‘종친회’라고 한다)가 그 종중원 일부에게 등기명의를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토지들이다.
나. 종친회는 H과 사이에, H이 종친회를 위하여 종친회의 소유 토지 등을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고 그 매수인으로 하여금 종친회와의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되, 그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H과 종친회 사이에 약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H이 거래성사의 공로금이나 소송관련 비용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종친회의 소유 토지 등에 관한 독점적인 매도권한을 위임하기로 하고, 2006. 5. 28. 종친회의 소유 토지 등에 관하여 매도인을 종친회로, 매수인을 ‘I(H의 형수) 외 다수’로, 매매대금을 1,550,000,000원으로 하는 계약서(이하 ‘종친회와의 제1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06. 6. 15. H과 사이에, 종친회의 소유 토지 등에 관하여 매도인을 I로, 매수인을 피고로, 매매대금을 2,118,2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8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2,038,200,000원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었을 때 지급하되, 소유권이전에 관한 절차 및 잔금지급 기한은 2006. 7.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피고와의 제2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그 계약 체결을 전후한 때부터 2008. 2. 5.경까지 H에게 합계 340,9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H은 종친회로부터 명의수탁 종중원들의 소유권이전등기 거부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의 증가와 종친회와의 제1계약서의 매매대금에 대한 종중원들의 이의 등을 이유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