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6.02 2015나5538
노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관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4. 4. 24.부터 2014. 6. 30.까지 사이에 진행된 울산 중구 F에 있는 2층 주택에 관한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되, 피고로부터 1일 2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총 64일을 일하였고, 피고로부터 보수 3,980,200원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자재대금 1,231,78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및 자재대금으로 9,015,580원{=(20만 원 × 59일 원고는 제1심에서 59일 근로한 것을 기준으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항소심에서 64일 근로한 것으로 주장을 변경하면서도 청구금액을 변경하지는 아니하였다. ) - 3,980,200원 1,231,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할 무렵에는 원고와 보수에 관하여 약정한바 없이 적절한 수준에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공사 시작 무렵 원고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의 나머지 보수 지급 요청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원고가 1일 일당 15만 원으로 50일 동안 일한 것으로 계산하여 총 750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 이에 관하여 원고가 이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보수지급을 완료하였다.

나. 판단 1) 보수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원고의 보수를 1일 15만 원으로 계산하였으며 원고가 50일 동안 일한 것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1일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64일을 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