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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10 2018다291033
예금채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예금계약이 원고 A지역주택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고 한다)과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의 공동명의라거나, 원고 조합과 B,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예금채권을 원고 조합과 B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 조합의 주위적 청구와 원고들의 제1예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예금주 판단에 관한 법리, 주택건설을 위한 공동사업주체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에 의하면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신고기간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에는 회생채권자는 그 기간 안에 한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제144조 제1항). 그리고 회생절차개시 후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므로(제56조 제1항) 상계의 의사표시는 관리인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4. 7. B에 대하여 C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회생회사의 주소지를 ‘서울 동대문구 G’로 하며, 회생채권 등 신고기간을 '2015. 4. 28.부터 2015. 5. 13.까지'로 정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

나 피고는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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