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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15 2018다253864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상고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C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는 하였지만, 피고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

거나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법인격 부인 및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하여 무효인 제1 컨설팅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계약에 따라 원고 A이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업무위탁 수수료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함과 아울러 그와 같은 불법원인이 수익자인 피고 회사에게만 있거나 피고 회사의 불법성이 급여자인 원고 A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원고 A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부제소합의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13. 9. 27.자 채권채무(업무) 종료확인서는 원고 A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제1 컨설팅계약에 따른 업무위탁 수수료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위 계약에 따른 컨설팅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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