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3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23. 21: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성산동 부근부터 같은 동 245-27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씨티백(100cc 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