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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7.24 2013고단303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은 수입하지 못한다.

피고인들은 흙이 붙어있는 저가의 중국산 장뇌삼을 현지에서 구입하고 이를 중국과 국내를 오가는 보따리 상인들을 이용하여 밀반입한 후 국내에서 비싸게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6.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 여객터미널에서 한ㆍ중여객선을 통해 입국하는 보따리 상인들로 하여금 흙이 붙어있는 중국산 장뇌삼 4,204 뿌리를 소지하고 입국하게 한 후 이를 다시 수집한 후 같은 달 8.경 C 등에게 위 장뇌삼 중 일부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흙이 붙어있는 중국산 장뇌삼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8.경 용인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A, B으로부터 매수한 중국산 장뇌삼 1,231뿌리를 F에게 판매하면서 아무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국내산이라고 말하여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시료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매목적 식품수입 미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식물방역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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