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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누116 판결
[축산철거계고처분취소][집32(2)특,195;공1984.5.15.(728)731]
판시사항

국유잡종재산에 불법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52조 에 의한 대집행계고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국유잡종재산인 임야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를 불법점유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광주군수)가 국유재산법 제52조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제3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철거나 그에 관한 대집행계고처분을 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위 법조에 의거한 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광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81.4.11자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국유재산인 경기 광주군 중부면 검복리 산 188, 임야 27정 3단 5무보지상에 이 사건 각 건축물을 건축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52조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제3조 제1항 에 의하여 대집행을 한다는 계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유재산인 위 임야가 잡종재산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국유의 잡종재산위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를 불법 점유하였다 할지라도 피고가 위 법조를 적용하여 그 철거나 그에 관한 대집행계고처분을 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하다 고 하여 이를 취소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어느것이나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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