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 제3항 , 제6항 , 제42조 제1항 , 제43조 제2항 ,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서면으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재결청·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하고 만약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 제3항 , 제6항 , 제42조 제1항 , 제43조 제2항 ,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 제3항 , 제6항 , 제42조 제1항 , 제43조 제2항 ,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서면으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재결청·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하고 만약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누1193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