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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6 2013구합6931
부가가치세경정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3. 2. 주유소 및 휴게소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어 안성시 A에서 B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08. 3. 10. C에게 위 주유소 및 부대시설을 임대하였고, C은 2008. 4. 1.부터 위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10년 6월경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07년 제2기 과세기간과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D 등(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거래처’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56,945,453원인 세금계산서 13매(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거래처 공급가액(원) 2007년 제2기 2008년 제1기 소계 주식회사 D 이하 ‘D’라고만 한다.

65,181,818(1매) 65,181,818 주식회사 E 이하 ‘E’라고만 한다.

117,036,363(5매) 72,190,908(3매) 189,227,271 주식회사 F 이하 ‘F’라고만 한다.

34,390,909(1매) 34,390,909 주식회사 G 이하 ‘G’라고만 한다.

21,672,727(1매) 21,672,727 주식회사 H 이하 ‘H’라고만 한다.

46,472,728(2매) 46,472,728 합계 238,281,817 118,663,636 356,945,453

다. 피고는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2012. 10. 15. 원고에 대하여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758,820원(가산세 포함),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322,4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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