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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19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 피 싱 총책 및 유인책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 책으로 활동하기로 하여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5. 24. 11:3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의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이용 되었다.

당신이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 금고 적금을 해지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6:30 경 서울 마포구 창 전로 서 강나루공원으로 유인하고, 피고 인은 위 공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34,987,076원[ 현금 20,000,000원, 미화 13,800 달러( 한화 14,987,076원)]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휴대전화 캡 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 금 중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동종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사회적 해 악과 불량한 죄질, 현금 수거 책인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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