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14. 17:51 무렵부터 같은 날 18:11 무렵까지 서울 서대문구 모래 내 시장에서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으로 운행하던 373번 버스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LG-G 패드 태블릿 PC로 피해자 성명 불상 1, 피해자 성명 불상 2, 피해자 성명 불상 3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0. 17:42 무렵부터 18:11 무렵까지 서울 서대문구 모래 내 시장에서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으로 운행하던 760번 버스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위 태블릿 PC로 피해자 B( 여, 19세) 과 피해자 성명 불상 4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복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