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2.21 2012노41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T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10년 동안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F을 인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사기범행의 편취액이 합계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증거의 요지란【2012고단2194】1행 ‘피고임’은 ‘피고인’의,【2012고단2695】2행 ‘AD’은 ‘J’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