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4 2015노19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공범인 B, E로부터 받은 금액이 6억 원 정도인데, 그 돈을 모두 AA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징역 3년에 추징금 74,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피해자 U, W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직접 기망하지는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①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자들로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편취금액 합계 932,000,000원이 피고인들에게 귀속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청와대 근무를 사칭하며 지하자금을 전산화한다

거나 형사사건, 민사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이 사건의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③편취금의 합계가 932,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전혀 없는 점, ④피고인 A이 AA에게 편취금액을 전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거짓으로 보이는 점, ⑤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