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4.23 2014노40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이 월급을 가불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개인 돈으로 가불을 해주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액이 6,500만 원이 넘는 금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증거의 요지란 2행 ‘G’는 ‘J’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