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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6089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경 망 피해자 D에게 ‘재산을 나에게 맡기면 이를 관리하면서 여생을 잘 돌보아 줄테니 E 주차장을 매각하여 그 돈을 나에게 맡겨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서울 종로구 E 토지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여 2014. 9. 12. 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표 2,100,000,000원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2,58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으로 수표를 취득하게 되자 그 수표의 추적이나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1. 미수에 의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F와 함께 2014. 10. 1. 11:00경 서울 중구 G빌딩 1102호에 있는 H가 운영하는 삼성화재 I대리점 사무실에 찾아가 F를 통하여 H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수표가 있는데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명동에 있는 사설환전소에 가서 교환을 하자’는 H의 제의에 따라 F, H와 함께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설환전소로 찾아가 교환을 시도하였으나 '10억 원 수표를 5만 원권 현금으로 교환할 경우 수수료로 3,000만 원을 내야한다

'라는 성명불상의 사설환전소 운영자의 말을 듣고 수수료가 너무 비싸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위 수표가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위 자금의 특정ㆍ추적 또는 발견을 곤란하게 만들고 이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사설환전소를 통하여 현금화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기수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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