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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12 2018고단4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8. 3. 31. 23:40 경 원주시 D 아파트, 101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 00:10 경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G(31 세) 이 C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덜미를 잡아끄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진압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

1. 폭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더욱 불량한 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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