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8 2019고단2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