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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26 2020고단6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11. 02:04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사무소 앞 노상부터 D아파트 앞까지 약 3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자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교정완료통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구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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