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E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E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2...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4. 16.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3. 8.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접수 제7237호로 2003. 8. 18.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5. 29. 피고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B은 1999. 8. 20.경 ‘이 사건 제1 건물이 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소유권은 남매간 공동소유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F은 M(1963. 12. 24. 사망)과 혼인하여 슬하에 N, O, P, J 및 피고 E, 피고 B, 원고 등 4남 3녀를 두었고 2007. 11. 16. 사망하였으며, 피고 C, D은 피고 B의 아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제5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건물은 원고와 피고 B의 어머니인 F의 고유재산인데 피고 B이 위 제1 건물에 관하여 임의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에 원고를 비롯한 다른 남매들이 항의하자 피고 B은 이 사건 제1 건물의 소유권을 남매간 공동소유로 하기로 하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위 제1 건물을 그 아들인 피고 C, D에게 증여하였는바, 피고 C, D(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제1 건물이 원고를 비롯한 남매들의 공동소유임을 잘 알면서 피고 B과 통모하여 이를 증여받았으므로 그 증여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건물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 잡은 피고 C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