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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5가합50471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4,285,714원, 원고 B, C에게 42,857,14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0. 5. 7.부터...

이유

청구의 표시

피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이전에 차용한 금원과 관련하여 망인에게 2010. 5. 7. 변제기 2010. 10. 30. 이율 연 12%로 정하여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망인은 2014. 12. 8.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 원고 A, 자녀 원고 B, C이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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