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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7 2014고단1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42』 피고인은 2005. 3.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19. 22:00경 아산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용화고길 55번길 26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1397』 피고인은 2014. 9. 03. 23:26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현대홈타운 부근에서부터 아산시 B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영상 CD,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행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약식명령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았고, 2012년 및 2013년 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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