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8.16 2013고단1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13고단1508] 피고인은 2013. 5. 4. 10:00경 양주시 회암동에 있는 ‘천보분식’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세일섬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627] 피고인은 2013. 5. 14. 22:25경 양주시 고암동에 있는 덕정주공아파트 5단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봉양리에 있는 도로까지 약 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1886] 피고인은 2013. 6. 3. 15:49경 양주시 봉양동에 있는 ‘청수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회암동 ‘종점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