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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16 2019고단2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15: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많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집행유예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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