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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2.19 2015고단1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07:50 경 목포시 북 항로 81번 길 6 죽교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민센터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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