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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9 2016구단1439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6. 2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4. 7. 20.) 전인 2014. 7. 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15.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슬람교도인 원고는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태어나 1998.경부터 가족과 떨어져 나사와라주 카루 지역에서 거주하였는데, 2013.경 이슬람교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보코 하람의 가입 권유를 거절하였고, 2013. 10.경 보코 하람으로부터 살고 싶으면 가입하라는 내용의 협박을 받았다.

보코 하람은 2014. 2. 6. 원고가 직장에 있을 때 원고의 집에 쳐들어와 원고를 찾으면서 원고와 함께 살던 사람들을 공격하여 부상을 입히거나 살해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종교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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