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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6.03 2015나84
피해보상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명예훼손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경북 C의 발전대책추진위원장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는 2011. 8.경부터 현재까지 위 마을의 이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서로 마을 업무의 추진방법 등을 두고 다수의 고소고발을 하여 온 사이이다.

나. 위 C 마을 주민들은 2010년경 의성군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던 자연장 공원묘지(명칭 ‘D공원’ : 화장시설과 휴식공간을 겸비)를 마을 내에 유치하기로 하고, 발전대책추진위원장인 원고에게 그 주된 업무를 맡겼다.

다. 위 마을 주민들은 2011. 3. 15. 원고가 비공개 수의계약으로 마을 저온창고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등 독단적으로 일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발전추진위원장 해임발의안건’(갑 제6호증의 1, 2)이라는 문건을 작성하고, 그 무렵 수신인을 ‘의성군수’로, 내용을 ‘위와 같은 이유로 2011. 3. 16. 마을 회의에서 원고를 발전대책추진위원장에서 해임하고 E을 새로운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로 한 ‘C 발전대책추진위원장(A) 해임통보’(갑 제3호증, 이하 위 해임발의안 건과 함께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 1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2013고약872호)을 고지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갑 제4호증). 범죄사실 피고인(피고)은 경북 의성군 C 마을 이장으로서 2013. 5. 30. 20:00경 C 마을회관 내에서 마을 주민 약 30명이 있는 자리에서 ‘D공원 설치 관련 주민요구사항 회신’이라는 문서를 들고 "이 회신서는 발전대책추진위원장 A(원고)씨가 했을 때에 받아 가지고 여러분에게 공개를 하나도 안 된 그런 문서입니다.

A씨가 받아 가지고 여태까지 자기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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