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명예훼손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경북 C의 발전대책추진위원장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는 2011. 8.경부터 현재까지 위 마을의 이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서로 마을 업무의 추진방법 등을 두고 다수의 고소고발을 하여 온 사이이다.
나. 위 C 마을 주민들은 2010년경 의성군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던 자연장 공원묘지(명칭 ‘D공원’ : 화장시설과 휴식공간을 겸비)를 마을 내에 유치하기로 하고, 발전대책추진위원장인 원고에게 그 주된 업무를 맡겼다.
다. 위 마을 주민들은 2011. 3. 15. 원고가 비공개 수의계약으로 마을 저온창고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등 독단적으로 일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발전추진위원장 해임발의안건’(갑 제6호증의 1, 2)이라는 문건을 작성하고, 그 무렵 수신인을 ‘의성군수’로, 내용을 ‘위와 같은 이유로 2011. 3. 16. 마을 회의에서 원고를 발전대책추진위원장에서 해임하고 E을 새로운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로 한 ‘C 발전대책추진위원장(A) 해임통보’(갑 제3호증, 이하 위 해임발의안 건과 함께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 1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2013고약872호)을 고지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갑 제4호증). 범죄사실 피고인(피고)은 경북 의성군 C 마을 이장으로서 2013. 5. 30. 20:00경 C 마을회관 내에서 마을 주민 약 30명이 있는 자리에서 ‘D공원 설치 관련 주민요구사항 회신’이라는 문서를 들고 "이 회신서는 발전대책추진위원장 A(원고)씨가 했을 때에 받아 가지고 여러분에게 공개를 하나도 안 된 그런 문서입니다.
A씨가 받아 가지고 여태까지 자기 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