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선정자 D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선정자 D은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400만 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피고 C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주식회사 녹십자(이하 ‘피고 녹십자’라 한다)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위자료 지급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C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선정자 D에 관한 부분 중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 C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선정자 D, E은 각 그 딸과 아들로서, I가 피고 C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자, 원고 A은 2011. 3. 20. 피고 C의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12. 3. 5. 사임하였고, 원고 B는 2011. 3. 1.부터 2012. 2. 25.까지 근무하였으며, 선정자 D은 2011. 3. 21.부터 근무하다가 2012. 4. 4.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당하였고, 선정자 E은 2011. 10.경부터 피고 C의 모델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 C는 건강기능식품 도매업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녹십자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 C가 피고 녹십자에 상품을 요청하면, 피고 녹십자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또는 상아제약 주식회사(이하 ‘상아제약’이라 한다)에 제품 생산을 의뢰하여, F 또는 상아제약이 해당 상품을 피고 C에 공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4, 9, 2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⑴ 피고 C에 대하여 ㈎ 피고 C는 2010. 12. 16. 원고들에게 피고 C의 사정이 어려우니 원고들이 피고 C를 1년 동안 경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