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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노8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세게 밀치거나 잡아서 흔든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경추 간판 탈출증은 기왕 증으로서 피고 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목을 잡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②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③ 피해 자가 사건 직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그 후 장기간 통원치료를 받은 내역 역시 피해 자의 폭행 피해 진술에 들어맞는다.

2)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심에서 이루어진 P 병원과 대한 의사협회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추 간판 탈출증을 기왕증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MRI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추 간판 탈출증이 상당한 통증을 수반하는 상태로 보인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2013년 이후 아무런 정형외과 진료 내역이 없었다.

이를 감안하면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해 경추 간판 탈출증의 증상이 재발하거나 그 정도가 심해 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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