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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24 2018가단516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9,671,930원 및 그 중 48,243,939원에 대하여 2018. 1. 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 B 및 C’로 보되, B와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각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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