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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8 2018가단37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9. 11.부터 2014. 7. 1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와 소외 C’로 본다. 소외 C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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