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08 2018가단37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9. 11.부터 2014. 7. 1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와 소외 C’로 본다. 소외 C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소외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9. 11.부터 2014. 7. 14.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와 소외 C’로 본다. 소외 C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