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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3고정5925
사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의 임시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던 사람이고, D는 2012. 4. 9.경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던 사람이다.

위 아파트에서는 위 D가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부근 아파트공사와 관련하여 받은 보상금의 분배 문제로 주민들 간에 반목이 생겨, 2012. 6. 1.경 위 아파트의 임시비상대책위원회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D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임시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임시비상대책위원회 측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2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보상금을 받지 못한 세대를 위해서 시공사인 삼정에 항의하러 갈 주민을 모집하기 위하여 ‘임시 비상대책위원회 개최 공고’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작성한 후 위 공고문의 하단에 기재된 ‘임시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옆에 위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아파트대표회장인”이라고 각인된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무렵 위 공고문을 위 아파트 게시판 등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 ‘C아파트대표회장인‘ 직인을 날인하고, 이를 각각 위 아파트 게시판 등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모두 5회에 걸쳐 타인의 인장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된 타인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인장을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인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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