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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8 2018나5572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6. 19.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전남 진도군 D 양어장 5918㎡와 그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동ㆍ식물관련시설 1층 135㎡, 2층 27㎡(이하 ‘D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라 한다) 및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예약완결일을 2012. 6. 30.로 정하여 210,13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성격이 매매예약인지 매매계약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아래 제3의 가.항에서 판단하기로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피고는 D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16. 6. 20. 접수 제5807호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피고는 D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12. 10. 24. 접수 제8844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계약 당시 D 토지 지상 건물은 미등기상태였는바, 피고는 원고는 대위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위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중 209,6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토지는 농지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닌 피고는 농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계약은 급부의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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