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6. 19.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전남 진도군 D 양어장 5918㎡와 그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동ㆍ식물관련시설 1층 135㎡, 2층 27㎡(이하 ‘D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라 한다) 및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예약완결일을 2012. 6. 30.로 정하여 210,13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하여 피고는 D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16. 6. 20. 접수 제5807호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피고는 D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12. 10. 24. 접수 제8844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D 토지 지상 건물은 미등기상태였는바, 피고는 원고는 대위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위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중 209,6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농지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닌 피고는 농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급부의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정한 매매대금은 1,168만 원이고, 원고는 그중 잔금 50만 원을 제외한 1,118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