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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23 2015노1288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곡괭이로 132만 원 상당의 표지병 88개를 캐내어 가 절취하고, 교도소 내에서 재소자인 피해자 G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안면부 찰과상을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절도 및 상해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상해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는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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