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3.19 2019노24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관련하여 이 법원에 구속 기소되었다가 2018. 8. 10.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지 불과 1개월 만에 판시 제2, 3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당심에 이르러 특별히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원심의 양형의 이유로 판시한 이 사건 절도 범행 횟수, 피해 회복 여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