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특수 상해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 12 면 10 행 ‘ 형법 제 366 조’ 다음에 ‘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