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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36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 9, 10, 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 불상의 말레이시아 사채업자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와 위조된 C 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싱 가 포 르 여권을 교부 받고 ‘ 와 츠앱’ 또는 ‘ 위 챗’ 이라는 어플리캐이션을 통해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C 행세를 하며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5. 25. 자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5. 25. 13:27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골드 바 10돈 1개, 10g 1개를 구입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C 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싱 가 포 르 여권과 위조된 비자 신용카드( 카드번호 : G)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 및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위조된 신용카드로 260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위조된 여권을 행사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8. 5. 26. 자 사기 미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5. 26. 14:00 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금은 방에서, 골드 바 5돈 1개를 구입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C 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싱 가 포 르 여권과 위조된 스탠다드 차 티드 마스터 신용카드 (K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 및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위조된 신용카드로 97만 원을 결제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여권이 위조된 것을 눈치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위조된 여권을 행사하고, 위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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