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3.21 2013나201309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기초사실

한국전쟁 이전 국군은 1949. 2.경 특수부대로 호림부대를 창설하여 경북 일대의 빨치산 등을 토벌하고 북위 38°선 이북의 북한 점령지역으로 파견하여 유격전 등의 작전을 수행하였다.

한국전쟁 이전 강원도 인제군 I 소재 J 지역은 북한 점령지역이었다.

호림부대 제6대대는 1949. 7. 초경에 J 지역에서 북한 인민군, 보안대 등과 유격전을 벌이는 등 작전을 수행하였다.

L는 2006. 9. 1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기본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에 그의 모(母)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관한 진실규명신청을 하였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위 사건을 조사한 후 2010. 5. 18. ‘망인은 1949. 7. 2.경 인제군 I에 있는 J 근처 잣나무 숲에서 호림부대에 의하여 총살당하였다’면서 망인을 강원 북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5, 갑 제7, 8호증의 각 일부 기재(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주장 피고는 망인을 불법적으로 살해한 군인의 관리감독자로서 망인과 그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망인의 사망 당시 유족들로는 부(夫) M(1973. 3. 3. 사망), 장남 N(1993. 1. 9. 사망), 차남 L(2011. 6. 6. 사망), 삼남 O(1964. 7. 21. 사망)가 있는데, 원고 A는 망 N의 처, 원고 B, C, D, E은 망 N의 자녀들, 원고 F은 망 L의 처, 원고 G, H는 망 L의 자녀들이고 망 O는 미혼인 채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위 망인과 그 유족들의 정신적 손해는 원고들이 모두 상속하였는데, 원고들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망인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