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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9 2013노11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제공된 게임기가 60대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게임장 운영기간도 6개월 가까이 되어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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