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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24165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대여금 합계 6,400만 원에 대하여 월 5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에 대하여 최종 대여일 다음날인 2007.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4. 11.까지 연 9.3%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의 지급도 구하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대여금에 관한 이자 및 변제기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주문 제1항 기재 부분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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