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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합1093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6.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7. 18.부터 2014. 9. 24.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2억 1,1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억 1,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이유 원고는 2014.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월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의 지급도 구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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