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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6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지역 폭력범죄단체인 창수 파 행동 대원으로 2009. 3. 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7회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23. 02:45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37 세) 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 인근인 부산 서구 남부민동 695-3에 있는 송도 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렀으나 하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묻자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수 회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가 부산 서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 운행 중인 택시를 잠시 정차하자, 피고 인은 위 택시 조수석에 탄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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