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수강생들에게 강의를 제공하지 못한 이유는 2011. 3.경 일본 대지진으로 피고인이 판매하던 통역기 판매가 위축되고 수강료 상승 등 관련 비용 상승 때문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었기 때문이지, 처음부터 수강생들에게 강의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며, 수강생들에게 부분적인 강의제공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또는 강의가 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운영하던 사업체의 부도로 2002.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지인으로부터 2,000만 원가량을 빌려 2008.경부터 ‘H사회교육원’이라는 온라인 강의 제공 웹 사이트를 운영하였으나, 2010년 무렵에는 광고료 및 사무실 운영비나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수강료를 제휴 온라인 강의 제공업체에 지불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수강생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2010. 3.경, 위와 같이 ‘H사회교육원’이 사실상 폐업 상태였고, 이로 인한 채무가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며, 위 ‘H사회교육원’에 부과된 세금 1억 5,000만 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인들로부터 추가로 1억 5,000만 원 상당을 빌려 2010. 5.경 F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통역기 판매사업을 하는 동시에, 2010. 8.경부터는 ‘D사회교육원(D평생교육원)’이라는 명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