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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5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5. 공소장에는 “2017. 2. 15.”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0. 2. 00:25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당감동에 있는 당 감 1 치안 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A),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A)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과가 이미 2회 있고, 2011. 11. 17.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전과도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주 취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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