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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26 2016고단1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6.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6. 05:3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가야 동에 있는 대림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당감동에 있는 국제 백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 2회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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