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03:37 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영동 자동차 운전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제 백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주 취 정도가 무거운 점, 위 전과들 외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전과도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2010년 후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